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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후 사해행위 빈번… 불공평한 분할 막는 法

 

지이코노미 김아름 기자 | A씨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이 분할될 것을 우려해, 본인 명의의 건물을 처분하여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안 지역에서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이혼 중 가장 큰 갈등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다”라며 “공동재산이나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을 나누고 분할 비율을 다투는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해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이혼 당사자, 즉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등 본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에 준용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홍성구 변호사는 “단,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행해진 날부터 5년 이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대의 재산 은닉, 집행을 막는 방법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한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재산 증식·유지·감소 방지에 도움을 준 부분,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얻게 될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및 채무까지 포함된다.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주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대 특유 재산이나 장래 수입에 대해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소송 외에 민사, 형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재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할 때는 상대가 은닉하거나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명의를 변경 및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는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 가정법원이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족하다고 판단 및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상대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 보전처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 소송 제기 조정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인정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사전 처분은 이혼 소송을 하거나 심판 청구 등을 한 후 사건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하다.

 

사전 처분으로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 등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감호,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이 있다.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 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 등) 에 대해 미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 가압류 결정, 집행 후에 채무자는 본인 재산에 대한 일체 처분이 불가하다.

 

가처분의 경우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장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해당 계쟁물 현상변경을 금지하거나,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홍성구 변호사는 “이처럼 일방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상황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며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혼 소송 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이혼을 생각하는 시기부터 촘촘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