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1℃
  • 흐림강릉 4.2℃
  • 맑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휴가철 맞아 인파 밀집하자 성범죄 위험 증가... 초범도 처벌 가능성 높아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절정을 지나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명 휴양지나 축제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축제의 즐거움도 잠시 인파가 대거 밀집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도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8월 3개월간 ‘하계 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시대로 신규원 형사변호사는 “휴가철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있다”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행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안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었다면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 당시 상황, 피해정도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본인 주소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곤 한다.

 

신규원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휴가철 사람이 밀집된 있는 장소 특성상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가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처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경우 CCTV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거치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의 여부, 혐의 인정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구속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를 억제하고, 당혹스러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