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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방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시 유의할 法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으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생전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자필 유언장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 되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친 사건도 적지 않다.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유언,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현택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 남긴 공신력 있는 유언, 공동 상속인간 납득할만한 재산분할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 상속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방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상속재산 분할 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도현택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상속재산, 심판청구 포함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총 세 가지… 상황에 적합한 방법 찾아야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 가지가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한다. 지정분할은 다시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방법으로 나뉜다.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되고, 이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분할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이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한다. 가사소송법상 상속재산 심판분할 전에는 조정을 필수로 해야 한다. 

 

도현택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청구 기한의 제한은 없다”고 설명한다. 

 

이어 “공동상속인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며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분할금지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상속 재산 분할을 한 후에 새로운 상속 재산이 발견될 수 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들이  앞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 합의에 의해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복잡한 상속법,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률 주장해야… 상속 개시 전 자문 받을 것 

 

이처럼 상속 재산 분할 진행 시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공동상속인 관계, 상속 재산의 유형, 유언 유무, 유언의 법적 효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적용할 법률과 상속 재산 분할 과정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도현택 변호사는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미성년자나 특별수익자가 포함된 경우, 상속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 주식이 포함된 경우 등 상속 개시 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는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터.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종합하여 심판청구 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