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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뽑은 최악의 상속사례 무엇?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며칠 전 부산 사상경찰서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의 재산상속 문제로 다투던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인 엄궁동 아파트를 찾았는데 이후 피해자와 재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이다.

 

다만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의 남편도 쓰러져있는 B씨를 목격하고 112에 추가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해 경찰 측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기에 더욱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마음으로 상속설계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상속전문변호사가 뽑은 ‘최악의 상속사례 7’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최악의 상속 1. 우회증여 시도하다가 하지 못하고 상속 개시된 경우

 

: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부담 크기 때문에 친인척, 사돈 등에게 부동산, 주식 등의 명의를 넘겼다가 우회증여 통해 증여세 내지 않으려 하는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신탁 된 상태에서 다시 최종 목표로 하는 자녀들에게 자산이 넘어가지 못한 채 신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 사망 시에는 명의신탁임에도 수탁자 자녀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하지 못해 재산 명의회복이 쉽지 않고, 신탁자 사망 시에는 명의신탁 관련 자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재산 회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우회증여 시도하다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소송 발생 가능성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아끼려다 재산 자체를 남에게 줘버리게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크다.

 

최악의 상속 2. 증여세 안 내거나 줄이려다가 세무조사나 형사고발 당하는 경우

 

: 간혹 증여세 내지 않으려 매매 가장해서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당 매매가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라는 사실을 수증자 외 공동상속인들은 매우 알기 쉽다.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매매에 해당하는 금전 거래 증거를 대보라며 매매가 아님을 주장하는 등 다툼이 빈번한 편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매매 위장 증여를 절세가 아닌 탈세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가, 이와 함께 탈루 혐의 고발당해 형사처벌 당하기도 한다. 참고로 현금으로 증여 후 증여세 탈루한 경우 당장 국세청에 포착되진 않지만 이 또한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많다.

 

일례로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행방이 소명되지 않았을 때 현금 증여가 추정되므로 의심 신고 등으로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그 과정에서 소득원 뚜렷하지 않은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금원을 자녀들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악의 상속 3. 불공평한 상속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사이 원수로 만드는 경우

 

: 대표적인 불공평한 상속으로는 장남에게만 증여, 유증을 하거나 장남의 처, 자녀들에게 무차별 증여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오래 부양하거나 상속 직전 부양하는 자녀에게 동거를 기화로 증여, 유증 등 상속재산 몰아 물려주는 경우도 불공평 상속에 속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확률 매우 높다.

 

특히 부양, 동거하는 자녀가 병원비, 생활비 외의 부모님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다른 상속인이 확인했을 때 분쟁이 불거지거나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고발하여 공동상속인들 간 좁힐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만들곤 한다.

 

최악의 상속 4. 뒤늦은 증여로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

 

: 그동안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왔다. 증여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격 상승분에 따라 증여세 역시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다가, 증여 시점이 사망 10년 이내라면 상속개시 이후 해당 증여 내역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상속세 규모가 커지면 할증되는 부분도 있어 여러 가지 손해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기억해둬야 한다.

 

참고로 회사 경영권 승계 역시 늦어지면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경영수업 기간 부족 등 부가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상속개시 기준 손자녀는 5년 내, 자녀는 10년 내 증여가 있을 경우 해당 증여들은 상속세에 포함될 여지 다분하다는 말이다.

 

최악의 상속 5. 상속인 정리하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하는 경우

 

: 적법한 상속인 리스트는 생전 정리되지 못하면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다. 실무상 혼인의 무효나 입양의 무효를 재판에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 실제 친생자가 아닌 자녀가 공부상에 존재한 채 피상속인 사망하면 상속인 정리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이에 인지청구, 이혼 무효, 파양 무효 등 사안은 사망 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 적지 않다. 따라서 피상속인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리해두어야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안 줄 수 있음을 꼭 숙지해두어야 할 것이다.

 

최악의 상속 6. 치매 발병 이후 유언장 작성, 증여, 유증하고 무효분쟁 발생하는 경우

 

: 치매 발병 후 작성된 유언장, 증여, 유증 등으로 이익 얻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들에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며 타당성 주장하나 피해 입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치매 진단 근거로 무효화 대응 펼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은 치매 진단 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법률적 조력 활용한다면 치매 초기 또는 중등도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 관련 행위의 효력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악의 상속 7. 자녀에게 휘둘려 증여한 후 다시 자녀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 자녀에게 속거나 겁박 당해 사업자금으로 전 재산 증여했다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 증여계약해제소송 등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현대판 고려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상속세 절세 등을 위해 생전에 증여를 한다면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부양료로 월 얼마를 지급한다. 부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구체적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