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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은 '있는 집안'의 전유물?...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왕자의 난.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을 비유하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상속 분쟁은 재벌가 등 '있는 집안'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지난해 1,371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4.6배 증가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그렇다 보니 특정 상속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공평'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상속변호사는 "재산의 이전은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가 된다"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유언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유류분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때 유류분 소송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전 증여재산(고인이 살아 계실 때 증여한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 시 기조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증할 수만 있다면 30년 전 상속재산도 포함된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최대 10년으로 알려졌다 보니 이를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송인규 상속변호사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설명한 뒤 "유류분 권리는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 생기므로 오래전 이뤄진 생전 증여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 이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