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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제과,음료 등), 최근 5년 6개월 식품위생법 위반…대기업 1위

SPC 삼립 22건, 오뚜기 9건, 농심 5건, 크라운 3건 등 순

 

지이코노미 백석 기자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지난 50년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다며, 식품·유통 등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고객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며 성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글로벌 그룹으로의 위상을 갖추었다는 롯제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기업 HACCP 인증 식품업체 사례 1위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1995년 처음 도입된 해썹(HACCP)은 위생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 동안 해썹 인증업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211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위반내용은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위반한 사례의 46%로 973건이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이 22% 473건,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8% 184 건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HACCP 인증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은 롯데(제과,음료 등) 30건, SPC 삼립 22건, 오뚜기 9건, 농심 5건, 크라운 3건 등 순이었다. 대규모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 식품 위생에 앞장서야 함에도 식품 위생 문제가 빈번하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썹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재 원료관리, 용수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해썹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위반 업체 대다수가 해썹 인증마크를 계속 달고 있다는 것이다. 이물검출 및 표시기준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업체 대부분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다. 최근 5년 평균 363곳 이상의 인증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모든 식품의 해썹인증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들이 계속 나와 그 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업과 정부가 해썹인증을 공염불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불신과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철저한 사전·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위생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해썹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해썹 인증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