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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맞이”…“정책적 대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주최, 직장문화 개선 토론회
강혜선 교수, ‘직장 내 상호작용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
신현우 박사, “레이버워싱(Laborwashing) 리스크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과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는 지난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괴로움 없는 직장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박대수 의원과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해 아직도 작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법안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수 의원은 “법적 규율과 직장 문화가 함께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모두 발언했다. 

 

이항구 협회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직장 문화 개선'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기업과 정부, 노동자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으로는 윤동열 교수(건국대학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혜선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윤리 전공)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괴롭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빈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개정뿐 아니라 ‘직장 내 상호작용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환 노무사(김대환 노무사사무소)는 ‘법적인 규율만으로는 전반적인 직장 내 노동인권의 보호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주도하는 정부와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용 교수(동국대학교), ▲김성현 실장(주식회사 프라임), ▲신현우 본부장(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 인력개발학 박사), ▲이수현 전문위원(HR컨설턴트), ▲박종환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관련하여 각각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노동인권 전문가인 신현우 박사는 정부와 입법의 역할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역할로써 페다고지(Pedagogy)식이 아닌 앤드라고지(Andragogy)식의 자기계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레이버워싱(Laborwashing) 리스크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