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할당관세 추천서 소급 취소…명확한 지침 없어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내 과일 및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 육류 수입 업체들이 할당 관세 추천서 제도 운영에 따른 소급 취소 조치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6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할당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나, 이후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에 의해 추천서가 소급 취소되면서 총 55억 원의 추가 관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입 업체들은 보세구역에서의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당 관세 추천서가 소급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으로 반출된 물량까지 취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체들은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보세구역을 통한 물품 수입과 관세 징수 유예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얽힌 문제를 드러낸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규정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45일 이내 전량 반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와 소량 미반출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가 업체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수입 업체들은 할당 관세 추천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입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정당하게 발급받고 수입 및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한 제품에 대해 소급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정 위반에 따른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내부 회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할당 관세 제도의 신속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하면서 추천 협회의 행정적 오류에 대한 부담을 수입 업체들이 지우는 것에 대해 조세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기업고충민원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할당 관세 제도와 관련된 행정규칙의 적용 및 해석, 기관 간 의사소통 및 사후 관리의 부실, 그리고 경제적 손실과 책임 부담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관련 규정과 절차의 재검토 및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