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도·경북 영주시·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22일 영주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영주시는 16년 동안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무단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주민의 반발로 인해 매번 무산됐다. 심지어 고액의 입회비 등 문제가 겹쳐 파크골프장 이용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대개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와 사용료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13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인허가를 거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한 뒤 직접 운영이나 위탁 운영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 중이다.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갈들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도 동시에 해결해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