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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보안지부 손영인 위원장, 노조탄압 당하고 있다”

‘펙트 체크,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 듣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건물 내 창고, 정상 출근 근무‘ 조치
’보안근무자가 폭행을 당해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여수광양항보안지부 손영인 위원장이 지난 6월 공익제보 사유로 직위해제 돼 노조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사건은 지난 6월 제보해 본 기자가 사건 현장을 찾아 답사했다는 이유로 현장 직원들을 탄압·겁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펙트 체크,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 듣다‘ 기사를 7월 11일 송출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임직원들은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되레 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건물 내 창고에 정상 출근 근무하라는 조치에 감금과 같은 상태로 있다고, 전했다.

 

손영인 위원장은 사측은 특수경비 업무지침 준수를 요청하면서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관리(주)가 문제인지 노동자들이 문제 인지를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출입증을 2021년 이후 변경되질 않아 △근무자가 출입증을 갱신하지 않아 출입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보안업무 자행 △차량순찰자 승인되지 않은 출입증을 가지고 보호구역 매일 순찰 △출입차량 별도의 조치없이 보호구역을 다니고 있음 △보안근무자가 폭행을 당해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항만은 공항과 동일하게 보안업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는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로 이어질 것이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여수광양항보안지부는 공문을 통해 사측(여수광양항만관리)에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려는 상기 인원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인사팀장, 항만보안대장, 항만보안대 팀장들에게 명하여 항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부당하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사측은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에 의해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