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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과연 시행될까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여야는 물론 야당과 정부간 논란이 됐던 속칭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정식 명칭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8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186명이 찬성, 1명 반대로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되고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동명의 법안으로 발의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6월 18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반대해온 재정 당국은 여전히 불가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1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이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으로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때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 국민에게 35만 원씩 준다면 재정 소요는 17조9,471억 원으로 5조 원 이상 늘어난다.

이날 통과된 법안 제5조3항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법안 제6조에선 ‘국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했다.

법인세 급감에 따라 올해도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면서 결국 지급이 결정된다면 추경 편성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대규모 현금 지원을 위해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 원을 넘는다. 앞서 정부는 팬데믹 위기 대응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예산편성권을 지닌 정부는 당초 현재의 경제 상황이 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생회복지원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현재 넉 달째 2%대 상승률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이르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공포할 지 아니면 거부할 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