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
2. 주요내용
-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
- 실수요자 인정 요건
구분 |
주요 내용 |
증빙자료 |
직장이전 |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
인사발령문 등 |
자녀교육 |
자녀가 타지역 학교 전학 |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질병치료 |
1년 이상 치료 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등 |
부모봉양 |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폭력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징계처분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혼 |
이혼 소송 중인 경우 |
소송 관련 법원 서류 등 |
분양권 취득 |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득한 경우 |
수용 확인 서류 등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
※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
3. 시행일
- 2024년 9월 13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