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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로 실명 위기, 인권 침해 수사 의혹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한 피의자에 대해 과도한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사팀에 협조를 약속하며 구속 수사를 피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취재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7월 11일 구속된 A씨는 좌안 실명과 우안 말기 녹내장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강행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된 8월 20일까지 한 달 이상 방치된 상태로 지내며 건강이 악화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기 녹내장 증세로 수차례 의료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구치소 의료진의 소견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할 수 있었으나, 구속 기간 동안 치료가 늦어져 우안의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시력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 측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을 강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미 범죄단체조직과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당초 A씨를 범행의 총책으로 지목했으나, 실제로 적용된 혐의는 '도박공간개설 방조'였다고 전했다.

 

그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된 것은 A씨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치권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사팀의 일방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차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판은 오는 9월 27일 열릴 예정이며,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당한 구속 수사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