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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정규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실격성 플레이, 경기위원회 무벌타 결정으로 논란

-경기위원회, 플레이 중단하지 않은 행동 정당하다 판단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2번 홀에서 김민별, 윤이나, 박도영이(왼쪽부터) 티샷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KLPGA)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KLPGA 정규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 원)' 2라운드에서 있었던 일부 선수들의 실격성 플레이에 대해 경기위원회가 경기위원회의 설명에 대한 선수의 규칙 오인으로 인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페널티를 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오후 6시 9분께 일몰에 의한 경기 중단을 알리는 경기위원회의 혼(경적)이 울렸다.
경기 중단을 알리는 혼이 울리면 선수들에게는 2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는 만약 그 조 플레이어 전체가 홀과 홀 사이에 있는 경우엔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옵션은 홀을 플레이중인 경우 플레이어들은 경기를 즉시 중단할 것인지, 그 홀을 끝낸 후 중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혼이 울릴 때 2개 조가 코스에 있었다. 마지막 조의 윤이나(21·하이트진로), 박도영(18·삼천리), 김민별(20·하이트진로)은 17번 홀, 그리고 황유민(21·롯데), 박현경(23·한국토지신탁), 김민선(20·대방건설)은 18번 홀 티잉 구역에서 혼을 들었다.
혼이 울리고 나서도 박도영과 윤이나는 티샷을 했다. 김민별은 티샷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선 조의 세 선수는 모두 플레이를 이어가 18홀 경기를 마쳤다.
골프규칙 5.7b는 낙뢰 등 위험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일몰 또는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로 인해 경기위원회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홀과 홀 사이에 자신이 속한 조가 있는 선수들은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위원회가 플레이를 재개시킬 때까지 경기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실격이다.
논란이 일자 KLPGA 경기위원장격인 송이라 치프 레프리는 “마지막 조가 16번 홀 그린에 있을 때 미스 사이렌이 한 번 울렸다. 이건 경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선수들에게 잘못된 사이렌이라고 통보하고 플레이를 진행해도 된다고 알린 상황”이라며 “해당 선수들은 이 말을 (다음) 혼이 울려도 경기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경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 치프 레프리는 “미스 사이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경기위원 규칙 설명에 대해 선수들이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해 실격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수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저희의 운영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경기위원과 선수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도영이 2라운드 3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KLPGA)


골프규칙 5.7b(1)/1: 규칙 20.2d는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페널티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가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상황을 위원회가 정당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 규칙 위반이 아니어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치프 레프리는 ‘미스 사이렌’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스 사이렌을 울린 것 등 관리가 미흡했다. 규칙 적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위원회의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