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문순 씨)
(편집자 주)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선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나 무지, 혹은 조직적 은폐 등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관련 지자체나 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 등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며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문순(64) 씨도 그런 사람이다.
장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건축과와 등기소 공무원이 연루된 조직적 전산 조작으로 가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생기고, 가짜소유자까지 버젓이 생긴 범죄 카르텔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기부 이전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남양주시청과 남양주경찰서, 경기도청, 관할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각급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도 넣고 소(訴)도 제기해 결국 그 부동산이 장문순 씨 본인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여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 9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ESG 실천 사례 발표 및 세미나 – 반부패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직접 사례 발표자(피해자)로 나서기도 했다.
다음은 장 씨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이다.
(ESG 실천사례 발표 및 세미나 알림 포스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ESG실천사례 발표회에서 사례발표자로 나서 설명하고 있는 장문순 씨. 사진은 국회방송 캡처 화면)
남양주 도시건축과·등기소 공무원, 계획적 범죄 행위로 가짜 건축물대장 및 등기 조작...직권 폐쇄 필요
□ 공무원의 조직적 전산 조작으로 가짜 건축물대장·등기 및 가짜 소유자 탄생
남양주시 공무원과 남양주 등기소 공무원들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9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공무원 직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허가청으로서 지켜야 할 법령과 규칙을 모두 무시한 채 국가 기능마저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수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기록을 10년 이상 16차례나 위변작하고 동행사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등기상 절대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소유권자로 둔갑시킨 후,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보존등기자를 전산상 폐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짜 집합건물대장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가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서류가 여전히 공시되고 발부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범법 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비통할 따름이다.
(문제가 된 창현리 729번지 부동산 위치)
(문제가 된 부동산 건물 사진)
□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오피스텔, 상가건물 폭행 강압에 의한 소유권 강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9번지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김윤례로부터 61억 원에 매수한 후 불순한 집단인 (주)소요랜드의 실 사주 손모 씨의 조직으로부터 강압·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주)소요랜드에 건물 소유권을 빼앗겼다.
이후, 건물에는 위 손모 씨가 지인 박모 씨에게 5억 원을 차용하여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이 가등기채권이 소멸되어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위 공무원들이 합의, 주도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1년을 등기상 유지한 후에 소유권자로 탈바꿈해버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의 소유권은 무권리자인 권모 씨 앞으로 등기된 상태이다. (직권말소사유)
이 사건은 강압과 폭행에 의한 부동산 강취 사건이다. 또한 부패 공무원들과 연합하여 무효 등기의 악용을 위한 사전 공모와 사후 은폐를 통해 저질러진 심각한 공전자 기록 조작 사건이다.
□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 회복...진정한 소유자가 되찾은 건물 소유권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친 민사소송에서 원고(장문순)는 강제로 빼앗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고, 가등기 말소 이행, 소유권 말소 이행,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이행 등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문순은 소유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보존등기 신청권자로 인정되었다. 현 무권리 소유자 권모 씨에게도 해당 판결이 송달되었다. 원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증1. 예고등기촉탁서, 판결문 등과 송달·확정 증명원이 있음)
남양주시는 해당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억3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을 통해 이 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면제되었다.(증2. 취득세 조세심판 결정서)
□ 원인무효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회복 방해 및 위조된 공문서 행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
장문순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로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남양주시청과 등기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물대장을 전환, 합병, 생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규칙 모두 위배한 심각한 불법 조작을 반복하였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하도록 행사하게 한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자(등기부 최초의 소유자)가 있는 진짜 일반건축물대장을 불법으로 전산 폐쇄하여 없애버리고, 소유권 보존등기자 없는 가짜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만든 후 다시 세탁하여 건축물대장을 16개로 불법 합병하여 주었다.
등기부등본은 57개로 한 불일치 상태를 유지하고 남양주시의 불법 합병처분이 에스비아이(SBI) 저축은행의 행정소송으로 당연 무효판결로 패소하자 다시 원상회복한다며, 2016년에 또 공전자 기록을 위·변조하고 행사했다. 사용승인자도 만들지 않은 허위 공문서인 57개의 가짜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자 없이 이중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 새로 생겨났다.
집합건물법, 건축법, 건축물대장규칙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모두 묵살하고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등기소가 합의 주도하여 16차례 이상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통해 현 소유자 권모 씨의 불법부당이득을 위해 편들어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로 만들어진 가짜 건축물대장과 이중등기인 가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지금까지도 공시되어 발부되고 있는데도 바로잡지 않는 대장 소관청 공무원들과 등기소 공무원들의 이 범법행위를 제보한다. 해당 가짜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공문서로 현재까지 공시되어 발부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해당 공문서들은 즉각 폐쇄되어야 마땅하고 전산 폐쇄된 진짜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가 회복되어야 한다.
현재 장 씨는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거부로 인해 소유권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대검반부패반, 감사원에서 범법행위를 인정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강력한 처벌이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 건물에 개입하고 있는 권력의 힘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장 씨는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이다.
*장문순 씨는 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전원주택 사업과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 위 보도에 대해 남양주시 홍보담당관 언론행정팀 OOO주무관은 "해당 기사의 정정 또는 삭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10월 7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에게 보냈왔습니다. 이에 기자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 남양주시의 입장이나 반박,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지적해 보내달라"(10월 7일)고 했으나 "내용 작성 중에 있고, 완료되는대로 보내고 연락드리겠다"(10월 8일)는 이메일 답변 후 11월 4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