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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형 이모빌리티로 미래를 달린다!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모집 중

31일까지 이메일 접수...실증사업·기술 개발 등 참여 가능

▲전남 영광 대마산단에 자리 잡은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위치도./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향후 영광 일원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과 전남테크노파크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선정 평가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 등 4개의 실증사업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2019년에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주행 허용 등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9개 이모빌리티 기업으로부터 1,15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후보특구의 목표는 혁신 기업과 협력하여 농어촌 사용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를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의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중소기업청의 후보특구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특구 지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많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이모빌리티 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