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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방사 명예훼손 사건 기소…완자킴 대표에 벌금 300만 원 청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6일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삼방사를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A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인 삼방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와 B씨는 2020년 4월 30일 네이버 밴드 '한살림 마음살림'과 페이스북 페이지 '손가락 혁명군'에 각각 "전북 완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게시물에서 "대승불교양우회라는 종교집단이 계곡과 하천을 마구 개발하고 있다", "장묘산업과 실버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아 삼방사의 자연 파괴를 비난했다. 하지만 삼방사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하수정화시설을 통해 계곡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해 5월 15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지역방송 뉴스 특보 인터뷰에서 "이끼가 끼고 점점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4회에 걸쳐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삼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청구됐다.

 

한편, A대표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삼방사 측은 "이번 기소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