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을 현행보다 일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천억원 걷혀 본예산(15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