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되어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다.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 에서 2022년 65.5%, 2023 년 38.5%로 급감하더니 2024년 8월말 현재 7.1% 까지 꼬꾸라졌다. 올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위헌법률들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 년 위헌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제 1항 및 제 270조 제 1항, 2022 년 위헌결정된 8촌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 809조 제 1항 및 제 815조 제 2호, 올해 4월 위헌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 1112조 제 4호, 역시 올해 6월 위헌결정된 친족상도례 형면제에 관한 형법 제 328조 제 1항 등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 .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법안 처리는 안 하고 정쟁만 일삼고,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추진을 독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법률이 쌓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위헌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정부부처와 국회가 합심하여 위헌법률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