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영해와 허겸은 '북한특수군 개입설'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5·18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영해는 북한 추모릉(열사릉) 등을 언급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겸 기자는 '5·18 기획기사'를 통해 이미 고발과 수사를 받고 있는 권영해의 발언과 인터뷰를 기사화하여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단순히 폄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와 취재원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허위 사실을 재가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선동가들의 거짓된 주장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 개입설' 주장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당과 민경욱 대표, 자유민주당과 고영주 대표를 지난 8월 27일과 9월 10일 각각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발견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전국에 퍼져 있는 역사왜곡 현수막의 게시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청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