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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자치구와 함께 화물차 불법 증차 합동조사 착수

불법 증차 피해 증가세…의심차량 추출해 조사
국토부에 전수조사‧대폐차업무 일원화 등 요청

▲광주광역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화물자동차의 불법 증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 대응반을 구성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류조작과 이중등록 등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폐차 신고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의심차량을 추출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불법 증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대폐차 신고 및 수리와 등록 업무가 광주화물협회와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자치구로 일원화하여 화물자동차법의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폐차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심차량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 증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필요 시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수급조절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 및 이중등록 등을 통해 불법 증차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수자는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 증차는 화물운송업의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