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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담양 보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개발 기대 심리 차단 나서

투기 방지 위해 3년 연장…허가 없이 거래 시 처벌 강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의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투기성 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태·문화 도시 담양의 특색을 살려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 2,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담양군의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허가된 용도에 따라 2년에서 5년 내에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및 투기성 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