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대상 지역을 서구 서창과 광산구 동산, 삼거, 지평 등 4곳으로 압축했다. 13일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고, 자치구가 제출한 6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서류검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두 곳은 남구 양과와 광산구 동호로, 입지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조건은 주변 300m 이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매각 동의는 60% 이상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GB)과 생태자연도 1급지 등 특정 지역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와 과정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종 입지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종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정미경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장은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