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재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물류 이동량도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과로를 호소하는 택배 노동자가 늘고 있다. 물건을 손수레로 나르고 근무 시간이 길다보니 근무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허브 터미널에 들어온 택배 상자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 작업은 근로자의 척추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친다. 무거운 짐을 짧은 시간에 옮기면 허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급성요통이나 척추분리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빠른 업무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후유증 회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반복된다면 반쪽짜리 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후유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원에서는 산업재해 후유증의 근본 원인으로 ‘어혈’을 꼽는다. 어혈이란 사고 충격으로 미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혈액이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 곳곳으로 확산돼 기혈순환을 저해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사람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체질을 갖고 있으므로 체질별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에서는 산재 후유증 치료로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진행한다.
이 중 추나 요법은 자세 교정 및 골격 틀어짐을 치료해주는 한방 요법으로 한의사가 직접 손과 추나 테이블을 이용하여 통증 부위를 치료한다. 골격이 틀어져 통증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염좌, 타박에 의한 통증 ▲손상에 의한 후유증 ▲업무 과다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치료 의료기관을 찾아 초기에 후유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산재치료 지정을 받은 한의원은 589개소, 한방병원은 150개소로 총 739개소다. 내원에 앞서 방문하려는 곳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한의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한방산재치료OK 대전유천동점 왕조걸한방병원 왕조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