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재영 기자 |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교체된다. 창업인의 사망 소식과 뒤이어 들려오는 치열한 상속 분쟁이 이제 낯설지 않은 수순이 됐다. 얼마 전에는 H기업 부회장 A씨가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돌려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자산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의 모친은 일부 대지와 예금 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A씨의 두 동생에게 상속한다고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다. 모친이 사망한 후 동생은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유언장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약 2억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상속소송, 유언, 유류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상속변호사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이라고 설명한다.
상속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하여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 처분에 제한을 주지 않으면 일부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간 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사전적 대응으로 법원에서 정한 제도가 ‘유류분 제도’인 것. 하지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산정, 주장에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이어져 긴 기간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피상속인 사망 전후 재산, 증여, 채무까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송인혁 유류분변호사는 “유류분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이 확정돼야 한다”며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 얻은 상속 이익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만큼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여 유류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분 산정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보유한 재산 가엑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이다.
유류분 산정 시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남아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 부분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복잡한 상속 소송, 유류분변호사선임 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가사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상속전문변호사지만 유류분 관련 소송은 산정부터 입증까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긴장하고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기간 내에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공방이 이어지는 유류분소송.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때 유류분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상담을 진행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관련 사례를 다수 다뤄 봤는지, 충분한 소통이 되는 변호사인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등 여러 부분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상속변호사는 “유류분 외에도 상속은 재산분할, 상속세, 채무 문제, 유언 공증 등 수많은 분쟁 여지가 있다”며 “가족 간 발생하는 소송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울 터. 마음을 추스르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 가는 상속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