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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변호사 "다양한 법률 분쟁에 휩싸인 의뢰인을 돕는 것이 최고의 보람"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년 365일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보호를 선택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법원 정문 바로 앞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박경훈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박경훈 변호사는 “상담을 할 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변호사가 보기엔 지극히 간단한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인생에서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고자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국가유공자소송 변호사는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관,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검찰관, 육군 군사법원 군판사, 수도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한 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개업 초기엔 소송 중에서도 고난이도라 알려진 국가유공자소송을 주로 담당했고 연이은 승소를 이끌어 내며 직접 발로 뛰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박경훈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역시 2005년경 맡았던 첫 번째 국가유공자소송이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증인을 찾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고 천신만고 끝에 찾은 증인이 흔쾌히 증언에 응해 주었는데 또다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 날 전국으로 방송국 전파를 타게 되었다. 대법원이 군복무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상 최초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결국 재판을 4번이나 해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및 가족간의 불화와 이로 인한 가정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혼, 상속 등 다양한 가사사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소송, 의뢰인의 감정까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해

 

이혼 소송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 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청구까지 사안이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소송에 속한다. 게다가 준비해야 할 증거 서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 수집도 해야 하므로 믿을만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이다.

 

박경훈 변호사는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이혼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소송이다. 만약 상대 배우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사소송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소송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소송이다. 기본적으로 친권은 자녀의 복지와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모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을 가져간 뒤에 아이에게 학대나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 배우자는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 청구를 통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 역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어느 일방을 양육권자로 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소송이 마무리 된 후에도 이혼 사건은 높은 빈도로 가정폭력과 협박, 미성년자 약취유인,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박경훈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경훈 변호사는 “여러 소송 중에서 이혼 소송은 부부와 가족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인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교감도 필요하다”며 “재판에 임할 때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