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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보이스피싱...법무법인 더가람 “사기 단순가담 or 피해구제 모두 빠른 대처 필수”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취업난, 경기 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를 시작으로 정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대면 거래, 계좌 이체, 환전 등 피해금을 수취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근 검거 사례와 진화한 범행 수법을 공개했다. 금융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 혐의를 받은 운반책부터 피해자까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가담도 처벌 가능성 ↑...빠른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

 

보이스피싱이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의 계좌 정보, 신용카드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알아내고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운반책도 속이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박재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책으로 형사처벌 위기를 직면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조직범죄의 ‘일원’으로 이용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신원이 특정된 수금책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일당으로 받은 피의자가 편취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을 겨룰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구해 불이익에 당면하지 않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민‧형사상 소송 절차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더라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긴 힘들다”고 말한다. 피해구제제도가 미비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계좌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가람의 박재철 변호사는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할 경우 회복할 금원이 소멸하거나 피해 원금의 반도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발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요건이 성립한다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기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사기범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재철 변호사는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때 가압류 및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은 설령 성립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선임을 강요하는 변호사는 피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는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지 등을 따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