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이 LH주거복지정보(주)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LH주거복지정보지부 준법투쟁(투쟁조끼와 투쟁리본 패용 근무) 사진제공: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6월 1일부터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를 입었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사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LH공사 자회사인 LH주거복지정보(주)의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0,075통의 콜을 받는다. 하루 종일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노동현장의 열악함은 민간 콜센터나 공공 콜센터나 마찬가지다. 이명, 난청, 방광염은 흔하고, 고객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 등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를 진단받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LH주거복지정보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부의 국민주거안정복지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공공기관이므로 용역업체 때와는 달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고객의 갑질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보호받으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해 왔다.
그러나 2020년 6월 이재영 신임 대표이사가 부임한 후, 그 기대가 무너졌다. 우선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병가 승인을 거부했다. 대표이사가 ‘아프다고 임금까지 주면서 쉬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원은 상담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을 당했고, 그 일을 계기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회사는 단체협약상 보장된 60일의 병가 승인을 거부하고, 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했다. 그 과정에서 요양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고, 휴직 사유란에는‘업무에 기인한 공황장애’가 아닌, ‘일반공황장애’로 기재할 것을 강요했다. 단체협약 상 보장된 ‘아프면 쉴 권리’를,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부정한 것이다. 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단체교섭에서 병가기간 축소 및 해당기간의 임금지급여부는 회사가 재량껏 결정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회사의 노조탄압 행태는 이 뿐 아니다. 대표이사는 노조와 소통한다면서 마주 앉은 자리에서,‘한국노총이 무슨 노조냐’, ‘내가 노조 전문가’라며 노동조합을 조롱했다. 또한 조직 개편했다는 미명 아래 부팀장제를 신설하고, 리더상담사 중 노조를 탈퇴한 자만을 부팀장으로 선발했다. 노조 임원에 대한 탄압도 노골적이다. 회사는 최근 노조 사무국장을 징계했는데, 그 사유는 신입사원이 연차유급휴가 승인을 거부당하고 울자,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해, 필요하면 녹취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황당하게도 권리를 남용해 연차유급휴가 승인을 거부하고 윽박지른 갑질 관리자를 징계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위로하고 지지한 노조 임원을 징계했다.
‘업무불복종은 총살이다’
이재영 대표이사의 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이었다. 대표이사가 부임한 이후, 그의 말대로 회사는 군대로, 회사는 전쟁터로 바뀌었다. 노조가입 권한이 자칭 ‘노조전문가’인 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축소되었고, 단체협약은 사실상 부정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 노조 전문가들은 다 안다. 이재영 대표이사 부임 후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이재영 대표이사에게 있다.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고, 고객의 갑질로 고통받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아프면 쉴 권리, 이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노조 할 권리의 보장 등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고, 시대가 이에 공감하며 노동현장 또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불복종은 총살’이라는 시대착오적 독선 경영과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기관장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영 대표이사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갑질 관리자 징계하라. 단체협약 존중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그간의 노동자 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의 민주적 조직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률적·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고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