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자 조규철 의원)는 13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2024년 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창군 자치법규를 분석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지난 3월 발족한 후 곧바로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에 착수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연구회」대표 의원인 조규철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인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대표 조규철 의원은“이번 연구회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입법체계 조사 및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 주민편의 및 주민권익 보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라고 밝히며,“금일 보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기관인 고창군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고창군 소관 전체 조례(454개) 중에서 신활력경제, 관광산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위생, 농업정책, 농촌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