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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과업 착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자 조규철 의원)는 13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2024년 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창군 자치법규를 분석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지난 3월 발족한 후 곧바로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에 착수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연구회」대표 의원인 조규철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인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대표 조규철 의원은“이번 연구회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입법체계 조사 및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 주민편의 및 주민권익 보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라고 밝히며,“금일 보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기관인 고창군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고창군 소관 전체 조례(454개) 중에서 신활력경제, 관광산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위생, 농업정책, 농촌활력, 해양수산, 건설도시, 농업기술 분야 등에 관련된 조례(256개)를 조사·분석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제․개정되어 왔지만 부분적인 정비만 이루어졌을 뿐 일괄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이번 연구회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창군 조례 정비를 통해 고창군의회의 책임성 및 자치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이번 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이 마무리된「입법정책연구회」는 다음달 9월 중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