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달 8일까지 3단계 해양공원 등 취식 금지 강력단속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비수도권 3단계 시행 및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 지역 여건을 반영해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18시부터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은 예외이며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 전남도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하지만, 여수시는 휴가철을 맞아 외지 직계가족 방문이 늘고 있어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흥‧단란주점‧홀덤펍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웨딩홀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50인 미만이 참석 가능하며, 집회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