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에서 간호법 '전사'가 된 간호사들의 바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3년,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모른다. 간혹 간호법 제정 소식을 듣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70년 넘게 거의 개정하지 않은 채 존치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상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아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에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50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4만 명, 치과의사 3만 명, 한의사 2만6,000명 등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급성장했고,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커지는 추세다. 이같은 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