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청송군의회와 청송군은 지난 1월 13일,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상호 협력하여 군민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구체적인 자체 인사 운영방안을 확정하고,「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등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개정 ’20.12.9., 시행 ’22.1.13.)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3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2회) 및 간담회(6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조직개편(1담당관·3팀 신설)을 통해 의회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