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광양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마동초 2, 중마초, 중진초, 제철남초)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민 홍보를 강화했고, 9월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초등학교 28, 어린이집·유치원 86)를 지정해 지역 내 17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해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50m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민 홍보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경 폭염으로 쓰러진 응급환자를 발견해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CCTV 모니터링 중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경찰과 소방서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119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의식을 잃은 환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조기 발견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덕분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명구조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집중 모니터링의 결과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CTV를 촘촘히 관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중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관제 실적은 3,686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