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서관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충남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이번 보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강성 및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절차와 대처 방안을 담아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원칙 △민원 응대 절차 △강성 및 악성 민원 대응 절차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감정노동자 예방 조치 등이다. 또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관리 및 자가 진단, 관련 법령,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등 참고 자료도 수록했다. 이경란 충남도서관장은 “이번에 제작해 배포한 지침을 통해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는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개정을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현장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 등 입법취지에 맞게 휴게시설 설치 및 열악한 시설 개선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최대지원금액은 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업종은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3D업종과 야간작업 포함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서서 일하는 사업장 등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휴게시설 개선의 범위는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확장, 환기·도배·장판·냉난방 시설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휴게실 내 탈의실·샤워실·세탁실·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쇼파, 탁자, 개인사물함, 세탁기, 식수대, 전자레인지, TV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