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안전보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1일 갱신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2022년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대구에는 현재 59곳이 지정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