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및 읍면동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이며, 특히 산나물·산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