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전라북도가 주최한 ‘2021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완산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안성엽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대표가 경쟁을 펼쳤다. 안성엽 주무관은 ‘결손된 체납세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수상을 받았다. 안 주무관은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공매 완료한 뒤 다른 채권이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종결돼 결손 처분된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결손 처리된 무재산자의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갖고 대처한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 및 징수시책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