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위축된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1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김포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광역급행철도 교통 호재 및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을 사유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2월 기준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또한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매우 안정된 상황"라며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