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100일이 지나가는 시점인 현재 서울연합 기자단은 서울시의회 위원장들과 연합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과 인터뷰 했다. 1.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100일을 맞이하는 소감과 앞으로 계획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7대 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0여년 만에 과거 몸담았던 상임위 위원장으로 100일을 활동하게 됐습니다. 당초 주택 관련해서 계획과 실행이 같이 일해야 하는데 이번에 나뉘다 보니 민원 응대와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결정 고시까지는 계획파트고 이후에 주택 파트인데 결정 고시까지가 사실상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것이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라는 평가인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1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김포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광역급행철도 교통 호재 및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을 사유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2월 기준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또한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매우 안정된 상황"라며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317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박소영,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열람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