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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도주치상죄…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특히 더 침착해야 하는 이유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최근 인천에서 한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해당 남성이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이 일었다. 이처럼 도주치상죄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들도 교통사고를 냈다는 당황스러움 등 이유로 범할 수 있는 죄책이므로 일반인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해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뺑소니’로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중범죄이다”면서, “누구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으므로 당황하였다고 섣불리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침착하게 모든 사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06년만 해도 74.5%에 불과하였던 뺑소니 검거율은 2010년 들어 93.1%까지 올랐고, 2016년에는 98.6%까지 올라 매년 높아지고 있다. CCTV나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촘촘히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섣불리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박재현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었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을 사건에서 도주치상죄가 문제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음주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뺑소니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간혹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도 있는데, 이 경우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