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남원시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7월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로, 신고방법은 시청 환경과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이행하는 시민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