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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백홍기, “사기 관련 범죄, 교묘해지는 수법에 적극 대응해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 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를 적용함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다. 또한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리(대법원 2005도7288)이므로,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사기죄는 특히나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교묘해져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김철민 변호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