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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안전한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421개의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다.


이에 청주시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놀이기구 등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놀이시설 파손여부, 볼트와 나사가 풀린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후 즉시 보수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다 갈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