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및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