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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교통과태료 10만 원 미만 체납자 1만 1353명 6억 원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8월 16일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과태료 체납자 중 1만 1353명으로 체납건수는 1만 3313건, 체납액은 6억 4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및 신용카드(ARS 043-201-7942)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는 납부자와 관계없이 365일 23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