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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

공원 및 광장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8월 20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89개소의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원 및 광장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수(5인 이상) 모임 자제, 야간음주 금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