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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보호조치 관련 사항 심의·의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25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강당에서‘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의사와 변호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 대상 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앞으로 사례결정위원회는 소속된 전문가들과 함께 부모의 연락 두절·소재불명 사례에 대한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며 아동의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박향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중구청 여성가족과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