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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점검

6~17일 대형마트 유통제품 확인…위법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과대포장, 재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표기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대포장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 또는 법적 기준 초과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명절기간 과대포장, 재포장 등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