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지난 7일 상당구 소재 소형 교회에서 목사와 가족 등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9일 오전 9시 기준 1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8일 즉시 해당 교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9월 1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시가 해당 교회에서 예배 후 식사를 하는 등 일부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함에 따른 조치로, 향후 교회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종교단체 및 개별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의 기본 방역수칙 및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구청, 시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